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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8

알바 직원 월급은 부가세에서 어떻게 비용처리 하나요?

알바 직원을 2명 고용하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하는걸 보니까 비용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결국 순금액을 신고하는 형식이더라구요.

제가 직접 구입하거나 그런것들은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할 때, 직원들 월급으로 나가는 금액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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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급여는 부가세 차감항목이 아닙니다.

    부가세 차감항목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직원급여는 부가세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용역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액'이 발생하므로 반대로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개념인데요. 고용된 직원이 제공하는 근로는 애초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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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에이블세무법인
    더에이블세무법인20.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순마진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매출에서 비용처리 받아 신고 후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건비의 경우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인건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는 것은 매출 혹은 매입시 10%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포함됩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10% 부가세를 가산한 110만원을 지급하지 않죠? 즉,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건비를 신고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확인함으로써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고, 4대보험과 관련하여 부과기준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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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는 부가세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매출과 매입의 부가세를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매입 부가세 항목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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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비 등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인건비 전액이 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1,100원인 경우 1,100원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1,100원짜리 소모품 등의 과세 세재화를 취득할 경우 1,000원은 비용처리, 100원은 매입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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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 급여 금액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제외됩니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들은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비록 부가가치세에서는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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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할때 지급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제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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