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순마진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매출에서 비용처리 받아 신고 후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건비의 경우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인건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는 것은 매출 혹은 매입시 10%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포함됩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10% 부가세를 가산한 110만원을 지급하지 않죠? 즉,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건비를 신고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확인함으로써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고, 4대보험과 관련하여 부과기준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