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건비 처리와 임차료 처리 두가지 질문을 주셨네요.
첫번째, 원칙적으로 알바비를 비용 처리하려면 지급할때 세금 공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를 못하셨을 경우에는 최소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이체내역을 가지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
두번째, 사무실 임차료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안끊어 준다는 것인지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힘들지만 실제로 지급하였고 증빙(계약서 등)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