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시 알바쓴 인건비도 비용처리가 가능 한가요?
개인사업자이며 종소세신고를 직접하는데요
광고업종이라 홍보물 부착을 알바를 쓰는데요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또하나 삼실임차료를 부가세신고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종소세 신고시 적용가능 할까요? 따로 영수증을 받는게 아니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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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건비 처리와 임차료 처리 두가지 질문을 주셨네요.
첫번째, 원칙적으로 알바비를 비용 처리하려면 지급할때 세금 공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를 못하셨을 경우에는 최소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이체내역을 가지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
두번째, 사무실 임차료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안끊어 준다는 것인지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힘들지만 실제로 지급하였고 증빙(계약서 등)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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