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건비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건비 외주로 맡겼을때 질문입니다
외주를 준 인건비용이고 상대방도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 끊어줬다면,
1. 이 비용은 간편장부 어느 항목에 비용처리로 포함되나요? 일반관리비 급료인가요? 기타인가요? 둘다 아니면 어떤 항목일까요?
2. 그리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끊어줬을경우, 비용처리 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내에 공급가액이라고 적힌 부분만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10%부가세까지 포함한 합계비용이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외부 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외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에는 공급받은 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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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처리하셔도 되며,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비용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으시며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수수료비용(지급수수료)에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2. 공급가액만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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