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환한반달곰272
환한반달곰27223.05.29

종합소득세 인건비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건비 외주로 맡겼을때 질문입니다

외주를 준 인건비용이고 상대방도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 끊어줬다면,

1. 이 비용은 간편장부 어느 항목에 비용처리로 포함되나요? 일반관리비 급료인가요? 기타인가요? 둘다 아니면 어떤 항목일까요?

2. 그리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끊어줬을경우, 비용처리 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내에 공급가액이라고 적힌 부분만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10%부가세까지 포함한 합계비용이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외부 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외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에는 공급받은 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처리하셔도 되며,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비용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으시며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수수료비용(지급수수료)에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2. 공급가액만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