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외부 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외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에는 공급받은 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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