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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청설모154
경건한청설모15424.02.02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말 경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계속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2달 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불보증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병원비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치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보상금? 같은 것을 받기도 하던데 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을 해보아야 하나요?

또 병원 진료가 끝나가면 합의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피해보상금 같은 것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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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을 원하면 먼저 언급해도 됩니다.

    2달이 넘어서도 연락이 없다면 장기보상팀으로 넘어가서

    특별한게 없으면 보험사에서 연락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불보증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적극적으로 해당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연락 올겁니다.

    아니면 대인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끝나간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 의사를 이야기하면 합의금 산정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그 때에 합의보면 종결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는 것이 소송이며 경상의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