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세청에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