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중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인 지 여부는 매년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에서
금융소득에 따른 소득에 안내문을 문자, 메세지, 메일 등으로 발송하게 되며,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내방하여 2022년 귀속 금융소득 자료를 발급받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금융소득 자료를 다운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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