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에 차량과 사람의통행을위해 콘크리트 흉과을 놓으려고 하는경우. 흉관을 놓은 다음에 신청하는것인지요?
만일 허가를 받고 놓아야한다면 불법일텐데 처벌수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점용행위 허가신청 절차
허가신청서에 제출(민원인) ⇒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행정청) ⇒ 결재(행정청) ⇒ 허가통보(행정청) ⇒면허세등 납부, 하천복구예치금 납부(민원인) ⇒ 허가증 교부(행정청) ⇒ 목적사업 개시(민원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허가없이 설치는 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에서 경찰 등에 고발조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