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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하천부지에 차량과 사람의통행을위해 콘크리트 흉과을 놓으려고 하는경우. 흉관을 놓은 다음에 신청하는것인지요?
만일 허가를 받고 놓아야한다면 불법일텐데 처벌수위는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점용행위 허가신청 절차
허가신청서에 제출(민원인) ⇒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행정청) ⇒ 결재(행정청) ⇒ 허가통보(행정청) ⇒면허세등 납부, 하천복구예치금 납부(민원인) ⇒ 허가증 교부(행정청) ⇒ 목적사업 개시(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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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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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허가없이 설치는 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에서 경찰 등에 고발조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