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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3.10.21

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절차는 어떻게하나요?

하천부지에 차량과 사람의통행을위해 콘크리트 흉과을 놓으려고 하는경우. 흉관을 놓은 다음에 신청하는것인지요?

만일 허가를 받고 놓아야한다면 불법일텐데 처벌수위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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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점용행위 허가신청 절차

    허가신청서에 제출(민원인) ⇒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행정청) ⇒ 결재(행정청) ⇒ 허가통보(행정청) ⇒면허세등 납부, 하천복구예치금 납부(민원인) ⇒ 허가증 교부(행정청) ⇒ 목적사업 개시(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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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허가없이 설치는 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에서 경찰 등에 고발조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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