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재혼을 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사망한 배우자 자녀들이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들은 전남편에게 가족관계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 자녀가 재산권을 주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배우자를 A라 하겠습니다. A의 자녀들은 당연히 A의 상속인(즉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A의 사망에 따라 A의 재산은 A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