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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물수리108
참신한물수리10821.07.09

배우자 사망시 상속관련한 질문입니다

배우자와 재혼한 부부로 배우자에게 전처사이에서 딸이 한명 있습니다.지금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처와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그외 배우자 명의가 아닌 제 명의 부동산은 상속 대상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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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재혼한 배우자와 질문자께서 법률상 혼인(즉, 혼인신고)을 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이 상황에서 재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은 현재의 잔존 배우자(질문자)와 전처 사이의 비속인 딸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당연히 질문자의 재산은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재혼이고 재혼 전에 자녀가 있었다면

    재혼 전의 자녀도 배우자의 친자녀에 해당하므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면 현재의 배우자인 작성자분과

    재혼전의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자녀분보다는

    배우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물론 작성자분과 배우자의 재혼전 자녀는 친자관계가 아니며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인 남편의 친자녀의 경우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친자 관계의 단절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 사이의 자녀 및 질문자인 배우자, 해당 배우자의 친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친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명의재산은 질문자님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 명의 재산은 전처 자녀가 상속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배우자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 명의의 재산은 상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