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재혼이고 재혼 전에 자녀가 있었다면
재혼 전의 자녀도 배우자의 친자녀에 해당하므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면 현재의 배우자인 작성자분과
재혼전의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자녀분보다는
배우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물론 작성자분과 배우자의 재혼전 자녀는 친자관계가 아니며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