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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관박쥐2
견실한관박쥐220.11.07

국제결혼후 이혼 다시 재혼을 하려면

국제결혼후 서로간에 협의 이혼을 하고 5년안에 다시 외국에사는 외국인을 만나 외국인과 재혼을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외국인이 받을수 있는 비자는 어떤게있나요.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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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 이별을 하고, 다른 외국인과 재혼을 하는 경우, 이혼을 했던 전 배우자를 초청한지 5년이 지나야 F-6 결혼비자로 초청이 가능하고 태국과 같이 이혼 후 일정 기간의 재혼 금지기간을 두는 국가들이 있기에 국적에 따라서 상이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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