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 이별을 하고, 다른 외국인과 재혼을 하는 경우, 이혼을 했던 전 배우자를 초청한지 5년이 지나야 F-6 결혼비자로 초청이 가능하고 태국과 같이 이혼 후 일정 기간의 재혼 금지기간을 두는 국가들이 있기에 국적에 따라서 상이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