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0월에 게임 계정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해당 게임에 복귀을 하여 해당 구매자에게 혹시 게임을 하는중인지 안하는 중이면 제가 다시 계정을 구매하고싶다고 연락을 하였는데 카톡을 보고 그냥 차단을 하셨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때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나와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할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전회도 안받으시고 카톡도 차단을했는데 제가 다시 가져올경우 불이익이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