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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하마124
강직한하마12424.02.28

계정판매 이후 계정정보를 물어봤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게임 계정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해당 게임에 복귀을 하여 해당 구매자에게 혹시 게임을 하는중인지 안하는 중이면 제가 다시 계정을 구매하고싶다고 연락을 하였는데 카톡을 보고 그냥 차단을 하셨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때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나와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할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전회도 안받으시고 카톡도 차단을했는데 제가 다시 가져올경우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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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I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고 회수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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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가져오는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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