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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타119
핫한낙타11922.11.12

게임 계정거래 이후 계정 사용불가 민사나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약 2년 전에 게임 계정을 구매했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계정을 이용하다가 중간 중간 본인 인증 등 필요한 상황시 1대 명의주가

인증 번호나 필요할시 도움을 다 줬었구요

그러나 최근에 게임사의 운영 정책이 변경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본인인증을 실시 하여야 게임접속 및 플레이가 가능해져

오랜만에 연락을 시도 해보았으나 카카오톡 등 없는 번호라고 떠서 현재 게임 계정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2년정도 꾸준히 사용을 했기에 사적으로 충전해둔 캐시, 현금 재화를 투자한 스펙 업 등

계정을 구매한 금액보다 최소 4배 이상을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1대 명의주를 사기 항목으로 고소나 계정 이용믈 못하는 항목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거래할 당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거나 그럴때 도움을 주고 연락처 변경되면 알려준다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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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기재된 문제는 게임운영사의 정책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에 관하여 1대주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당시에 계정접속에 협조하겠다는 위와 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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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당사자간에 계정인증에 관한 협력의무가 계약당시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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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 업체에서 주기적인 인증, 업데이트 등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약정사항으로 업데이트나 인증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하지 않는 점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반환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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