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에서 상대방에게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하기 전에 "제가 원인이 아닌 사유로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환불해주시는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판매자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휴대폰 번호와 본인계좌 맞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계정을 양도 받은 지 하루만에 갑자기 계정이 비활성화 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따져봤으나 판매자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다른 계정을 일단 사용하고 있어라 하면서
이틀이 지나도 계정을 복구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도 지금 일주일째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고소 방법을 검색해서 고소장 접수를 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은 저에게 돈을 환불해주는 거 말고 불이익을 받는 게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