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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오소리289
내추럴한오소리28922.05.09

상가임대사업자인데 대출이자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제출해야 하나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필요경비란에 1년간 대출이자 합계금액 적었는데

1. 대출이자 납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가취득시 대출받았다는 증빙도 필요한가요?

2. 제출해야한다면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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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세무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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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실 때 함께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내역에 대해 은행에서 소명요청이 온다면 그 때 첨부하셔도 충분합니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금대출임을 소명하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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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신고시 해당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고

    관련 경비내역 등은 5년간 자료를 보관하시어야 합니다.

    별도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으며 추후 소명요구시 해당금액을 소명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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