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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안녕하세요, 자기앞수표 500만원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입금하거나 현금화하면 따로 세금신고 해야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500만원을 수표로 받았다는 증명서류로 사진 같은 자료를 남겨놔야 할까요?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나 세무조사 대비해서요. 아니면 은행에 기록이 남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세무조사도 나올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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