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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차분한순두부

일단차분한순두부

개인 간 계좌이체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사람이 계좌이체로 500만원을 받아달라고 하고

그 돈을 본인 계좌로 다시 넣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500만원을 계좌로 받고

그 금액을 바로 부탁한 사람 계좌로 이체했는데

제가 세금에 걸릴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입금 또는 송금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경우 형사상 또는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해당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파악이 되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