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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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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이고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임대 합산해서 신고하나요? 임대에 대한 세금도 내야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해야 하므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재하신 근로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라면 임대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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