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시 양도소득세 및 세율적용관련
안녕하세요
2008년 다세대 주택을 구입했습니다(배우자 명의)
2009년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남편+형님(아주버님) 2분1씩
공동명의로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형님(아주버님)이 가족들과 살고 계십니다.
2020년 5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제가 남편지분(1/2)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은 남편지분을 상속받은 저와,아주버님이 2/1씩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단독주택이 10,000,000억에 매매가 되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혹시 남편한테 상속받은 지분1/2이 비과세가 되는지여부
비과세가 안된다면 세율계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정도 과세가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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