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시 양도소득세 및 세율적용관련
안녕하세요
2008년 다세대 주택을 구입했습니다(배우자 명의)
2009년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남편+형님(아주버님) 2분1씩
공동명의로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형님(아주버님)이 가족들과 살고 계십니다.
2020년 5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제가 남편지분(1/2)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은 남편지분을 상속받은 저와,아주버님이 2/1씩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단독주택이 10,000,000억에 매매가 되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혹시 남편한테 상속받은 지분1/2이 비과세가 되는지여부
비과세가 안된다면 세율계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정도 과세가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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