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음)
본인 명의로 주택1 남편 명의로 주택 1 이렇게 있었는데 상속으로로 인해 본인 명의로 주택2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 배우자는 1세대로 상속 개시 전에도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주택(상속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여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별도세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야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내인 신규주택 취득일(남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별도세대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취득할 경우 검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