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부부인 경우)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음)
본인 명의로 주택1 남편 명의로 주택 1 이렇게 있었는데 상속으로로 인해 본인 명의로 주택2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 배우자는 1세대로 상속 개시 전에도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주택(상속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여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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