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시 양도소득세 - 기존주택 / 상속주택 구분 ?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세로 나와 세대원 분리된 상태
즉, 무주택에서 2주택을 물려받았으며 ( 조정지역 아파트, 시골 주택 하나씩 )
현재 실거주는 아파트에 하고있습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시 비과세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동시에 상속받았는데
이때, 기존주택 / 상속주택 구분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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