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시 양도소득세 - 기존주택 / 상속주택 구분 ?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세로 나와 세대원 분리된 상태
즉, 무주택에서 2주택을 물려받았으며 ( 조정지역 아파트, 시골 주택 하나씩 )
현재 실거주는 아파트에 하고있습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시 비과세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동시에 상속받았는데
이때, 기존주택 / 상속주택 구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일 이전부터 본인이 보유했던 주택이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에서 상속주택만 2채 받으셨다면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아래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차후 일반주택 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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