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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석규
일산석규22.01.28

연금을 받는 어머니를 제가 포함시켜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두고 있구요

제가 호주로해서 동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현재 90만원정도 받고 계시구요

병원비를 월70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혜택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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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어머니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매월 연금소득을 90만원정도 수령한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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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은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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