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두고 있구요
제가 호주로해서 동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현재 90만원정도 받고 계시구요
병원비를 월70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혜택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ᆢ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어머니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매월 연금소득을 90만원정도 수령한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은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