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차선을 위반하였다고 과태료를 끊었는데요 이유는 트럭을 운전하면서 1차로로 운행을 하였다는 거였는데 좀 억울한게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1차선으로 끼어 들어간 건데 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그렇다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할 때 최소한 몇 미터 뒤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할 때에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로 변경 30m,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 표시 등을 표시하고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