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준비 중인 재택근무자(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하반기(8~9월)에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 위해 준비 중인 재택근무자(프리랜서)입니다. 현재 4대 보험을 받고 있지 않으며, 3.3%만 뗀 급여를 수령 중입니다.
제가 4월부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연구원으로 채용될 예정인데, 해당 업무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라 8~9월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 일본에서 생활하면서도 병행이 가능해서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때 워홀 비자를 받아 출국을 한 뒤, 일본에 주소를 등록하게 되므로 저는 일본 거주자로 등록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4대보험을 받는 연구원 근무를 병행하며 한국에서의 소득이 발생하여도 세금이나 4대 보험과 같은 것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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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4대보험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되,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보험료는 추가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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