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급 중 해외 취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는중 일본 회사에 내정받아 비자를 기다리는 중이고 취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월 말쯤 출국 예정을 잡고 있고
4월 11일쯤이 마지막 5차 지급일인데 5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을 한다면 취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취업을 하였음에도 신고없이 취업일 이후의 실업급여까지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적발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중에 실업인정일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일 이전까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취업일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취업을 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벌 우려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취업시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취업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외취업 이후 4월 11일 이후 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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