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교를 졸업한 영어학원 강사입니다.
입사 시 아포스티유를 학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퇴사를 준비하며 아포스티유 원본 반환을 요구했지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등록을 위해 아포스티유 사본은 교육청에 제출하고 원본은 학원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포스티유 원본을 임의로 폐기/분실했을 경우
아포스티유 원본은 강사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당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아포스티유 원본을 임의로 폐기/분실했거나 일부러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은 노동법에 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