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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양147
은혜로운양14723.12.19

학원에서 제출한 아포스티유를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영어강사입니다.

학원의 요청으로 아포스티유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학원에게 아포스티유 반환을 요청했지만 학원에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주시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확인 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원에서 제출한 아포스티유 원본을 복사 후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원본은 학원 관계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학원에서 계속해서 아포스티유 원본 반환을 거부할 경우,

아포스티유를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은 학원에서 임의로 저의 아포스티유 원본을 폐기/분실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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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만약 해당 물건을 폐기했다면 손괴죄가 각 성립하며, 다만 부주의로 분실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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