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에서 제출한 아포스티유를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영어강사입니다.
학원의 요청으로 아포스티유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학원에게 아포스티유 반환을 요청했지만 학원에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주시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확인 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원에서 제출한 아포스티유 원본을 복사 후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원본은 학원 관계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학원에서 계속해서 아포스티유 원본 반환을 거부할 경우,
아포스티유를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은 학원에서 임의로 저의 아포스티유 원본을 폐기/분실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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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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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만약 해당 물건을 폐기했다면 손괴죄가 각 성립하며, 다만 부주의로 분실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