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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말벌263
신박한말벌26322.01.06

동네 의원간 환자 의료기록 공유하나요?

고혈압약을 먹는데요.

약통을 잃어버려서 직장근처 인근 내과에 가서

약을 다시 받으려는데

약 종류가 기억이 나지않는거예요.

처음 만난 의사선생님이 모니터에 무언가를 치시더니

제가 먹는 고혈압약을 바로 아시더라고요.

병원간 환자가 어느병원에서

무슨치료를 받는지 전부다 공개가 되어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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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에서 의료, 코로나 파트에서 답변을 담당하는 김지영 의사입니다.

    의원간 환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의무기록을 공유하는것은 본인 동의없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약물군을 중복해 처방하거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물의 경우는 경고메세지가 뜨기 때문에 이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병의원간에 환자의 의무기록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간의 기록이 연동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할 때 약물 성분이 중복되어 과량 처방되지 않도록 처방약에 대한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약의 종류는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대휘 의사입니다.

    동네 병원사이에 의무기록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단,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브랜치 간 연결된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약 처방시에 최근 처방약과 성분/효능이 중복되는 경우만 처방 프로그램에 경고메시지가 나옵니다. 진료기록이나 병원명은 나오지 않고 의사/약사의 이름 전화번호 정도만 나옵니다.

    또 환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처방 받은 약 목록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정신과 약은 조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