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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168
냉철한발구지16823.09.11

이전 임차인에게 시설권리금을 주고 매매한 상가에 누수가 있습니다?

마사지상가를 매매할 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한것이 아니라 사이트를 보고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이전 임차인은 새로 인테리어 한 기간이 4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였고 누가봐도 상가는 깨끗하고 손볼곳이 없는것처럼 보였습니다. 룸5개중 3개는 룸안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계약후 시설권리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인수받고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 2번방과 3번방에서 물이 새어 나왔습니다. 2번방과 3번방 하루 사용이 전부였습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어 누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며 책임을 질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수받고 일주일만에 누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고 손해만 본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누수의 이야기를 하니 이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누수업체에서도 가게와서 이곳저곳을 보고 물이 어느곳에서 새어나오는지 찾아봤을때 이미 예전에도 누수의 흔적이 있다하였고 누수는 하루아침에 바로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는다며 전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사비 몆백몇천이 들어가야하는 일이 생긴 사태가 되었는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계약위반이라 하였는데 어느것을 먼저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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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수 이전부터 누수가 있었고 양도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조항에 의거

    이전 임차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누수를 숨기고, 계약을 진행하신거면

    거래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영업은 하셔야하니 자비로 수리를 진행하시고

    기존 임차인, 부동산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배상청구 및 사기죄로 민사 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