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푸른나무102

푸른나무102

예전에 신호위반하는 차들 신고하면 줬던거같은데

보상금을 소정으로 준다고 했었던거 같은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지금도 주나요?벌금에 10프론가 준다는 말을 들은적이있어서 한때 시끄러웟던거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신호위반이나 주차 위반을 한 차량을 신고하면 예전에는 포상금을 줬지만 현재는 이런 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줄 수 있지만 정례화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 질문자님 만나뵙게돼서 반갑습니다 ~😆👍
    -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경우는 특정 조건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법 집행 기관이나 특정 시민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고 그 결과 벌금이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로 보상금을 주는지 여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정확하고 유효해야 하며, 법 집행 당국이나 관련 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신호위반 신고하면 보통 1-3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찰나에 핸드폰을 들어서 신고한다는게 사실 어렵죠 입증하기도 어렵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