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이두가지는 언제 신청 할수있나요?
개인회생 과 파산 신청은 어떨때 할수있고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정이 어려울때 마다 신청 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5/index.html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때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채무이행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으로 한번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