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풍족한바다매186
풍족한바다매18623.02.15

1가구 2주택 양도세,증여세 관련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2002년쯤

서울지역 다세대 빌라 1세대(A집) 1억 4천정도에 매수했었습니다

현재시세는 3억정도 되는듯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작년에

지방 아파트 1세대(B집) 4천만원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A집을 제가 독립하는데 쓰고

B집을 아버지께서 쓰시겠다는 취지로 매수를하였습니다만

증여세나 양도세 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으로

3년이내로

기존집인 A를 매도할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상황에서 제가 A집을 매수는 불가능해보이고

3억정도의 다세대 빌라를 자식이 증여받을경우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며 4천만원정도가 지불되어야 하는것같던데

3년내로 증여 받기도 조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A집을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중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할수 있는 비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1

3년이 지나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잃은 상태에서

제가 A집을 매수하게 된다면

아버지는 A집에 대해 양도세를 내시게 될것이고

저는 A집에 대해 취득세를 내게 될까요?

질문2

3년이 지나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잃은 상태에서

제가 A집을 증여를 받게 된다면

제가 취득세와 증여세는 기본으로 내야 하는거지만

(사실 A집에서 3년이상 거주할 확률이 커보입니다

수입도 만들어야 할테고 결혼도 하고 할듯해보이는데요)

매수가 아닌 증여를 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할수 있나요?

질문3

3년이 지난상황에서 A집을 매도해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지방아파트 매수한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A집은 제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고

B집은 아버지가 세대주가 된다는것 같던데요

각집에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A,B집은 결국 아버지의 명의이니

1가구 2주택인상황인건가요?

제가 아버지 집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지 않고선 방법이 없나요?

추가 정보

아버지랑 저는 1세대로 되어있고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아버지 은퇴하시고 국민연금 받고 계시고

소득은 없으시고 3억정도 정기예금 이자 받고 계시고

저는 30대인데 현재 백수 상황입니다

저는 2천만원정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는 양도세, 본인은 취득세 부담합니다.

    2. 증여시 아버지는 양도세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해당 주택에 대출등이 있는 경우 본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을 경우) 시 양도세 부담있습니다.

    3. 2주택 모두 아버지 명의로 처분기한 경과시 비과세 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