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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06.29

증여세 관련 복잡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증여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주택구매 목적으로

아버지가 현재 보유중인 집 A를(2015년 매매)

판매해 1억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집 A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으며

구매당시 제가 3천만원 가량

다 회 나누어 자금을 보탠 상황입니다.

증여세 면제금액대는

직계(아들) : 5천만원

며느리 : 1천만원

손자 :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증여비용 1억원 중 [2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이지만.

제가 A구매 당시 드린 3천만원의 비용을

[전세 대금]으로 취급한다면.

제가 납부할 증여세는 0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 관련서류는 법무사무실을 가야하나요? 회계사무소를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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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대금이라는 가정이 무슨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세법상 용인되는 적용방식은 아닐 듯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1억원을 지원해주는 경우 그 1억원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관련서류라는 것이 분명치 않으나, 만약 증여세 신고관련하여 조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세무대리를 원하는 것이므로 회계사무소나 세무사사무실을 찾아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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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015년 취득할 당시 보태드린 3천만원을 전세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보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하여 일명 쪼개기증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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