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주택구매 목적으로
아버지가 현재 보유중인 집 A를(2015년 매매)
판매해 1억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집 A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으며
구매당시 제가 3천만원 가량
다 회 나누어 자금을 보탠 상황입니다.
증여세 면제금액대는
직계(아들) : 5천만원
며느리 : 1천만원
손자 :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증여비용 1억원 중 [2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이지만.
제가 A구매 당시 드린 3천만원의 비용을
[전세 대금]으로 취급한다면.
제가 납부할 증여세는 0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 관련서류는 법무사무실을 가야하나요? 회계사무소를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