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의 다주택자 증여세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2주택자이신데 하나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하나는 제가 결혼하면서 살고있습니다(10년째 거주중)

5.9일 로 인해서 아버지는 증여를 원해서 이번에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가

궁굼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평균 7억 8천 정도 가 실거래가고 이번에 8억2천이 최신거로 찍혀 있습니다. 공시가는 4억5천 입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어서 전세도 없습니다.

증여를 부분 증여로 할수있는지 그게 나은지도 궁굼합니다.

어머니에게 반 저에게 반 이렇게 도 해도 되는지?

아님 저에게 증여하는게 나은지도 궁굼합니다.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는게 나은지도 궁굼합니다.

장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취득세

    아버지가 다주택자이시므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시 4%)입니다.

    2. 증여세

    시가 8.2억,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71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2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2026.05.10. 이후에 먼저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P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공식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