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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2.12.31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 연봉이 있나요?

장모님 보니까 연봉이 일정이상이 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기준이 되는 연봉이 얼마부터 신청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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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봉의 경중,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에게 연말정산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종사하는 모든근로자 등에 대해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서 회사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적더라도 반드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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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대상자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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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연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년동안의 총급여가 약 1300만원이면 결정세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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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 받는데, 아마 이러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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