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봉의 경중,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에게 연말정산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종사하는 모든근로자 등에 대해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서 회사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적더라도 반드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