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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븍극곰39
힘센븍극곰39

전세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후 연장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1년 7월에 전세 계약 후

23년 7월 만기 날이라, 연장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경기도권에 있으며, 변경된 집주인은 부산쪽에 있습니다.

전주인에 변경된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였지만 모른다고 하고, 부동산도 모른다고 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어떻게 어떻게 알아내어 연장한다고 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등기본등본도 보니 근저당은 없는 상태 인거 같습니다

부득이 하게 연장을 할 경우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부동산도 변경된 집주인에게 부동산 알려달라 말해야 될까요?

요즘 부동산사기다 뭐다 때문에 불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 보증금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알릴 필요도 없고,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 의사를 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계약연장을 원하셨다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먼저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않고 이 기간이 지나가길 기다리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장통보를 본인이 먼저하셨다면 임대인이 따로 연락을 줄것으로 보이며, 혹 임대인이 연장을 거부할수 있으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시겠다고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차3법 개정으로 임대인은 특별사정이 없는한 연장을 거부할수없습니다. 이참에 재계약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