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신분증(방문자), 자동차등록증(생략가능)
(타시도 차량인 경우 지역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번호변경 희망하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 시에만 번호변경 가능
번호변경 :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양수인(사는사람)
1) 개인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미방문시), 신분증(방문시)
양도인(파는사람)
2.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시 생략 가능),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말소 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세 체납이 없어야 이전등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