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후 차량 명의 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관련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차량 이전 등록 진행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매매계약서 작성
법인이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법인인감 날인 필수)
개인(매수인)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 신청
취득세, 등록세 납부 후 차량 명의 변경 완료
법인에서 준비할 서류 (매도자)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매매 계약서 날인용)
차량 매매 계약서 (법인과 개인 간 작성, 법인 인감 날인 필요)
양도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 필요)
세금계산서 (VAT 포함 시 발행) (법인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경우)
개인(매수자)이 준비할 서류본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or 주민등록증)
개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작성 가능)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