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기준이 아닌 하나의 금융회사 기준입니다. 즉 현재 원금 + 이자까지 1억까지 예금자보호한도가 되어이쓰며 동일한 A라는 저축은행에서 여러계좌에서 보유한 예치한 예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1억까지 보호가 됩니다. 즉 총 9천에다가 추가적인 이자까지 포함해서 보장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됩니다
같은 저축은행에 여러 계좌를 만들어도 예금자보호는 1인당 1개 금융기관 기준으로 합산해서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푸른저축은행에 4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넣어도 합산 90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이므로 전액 보호됩니다. 다만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1억 원이 넘어가면 다른 저축은행으로 분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