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요구해서 보낸 사진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말을 걸어 카카오톡으로 만나기 전에 성기사진을 보라길래 보냈더니 카카오톡 정지를 먹었는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로운노린재105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초상권침해가 심합니다 모르는사람 혹은 아는사람이여도 민감한 사진은 경범죄를 떠나서 서로 공유하지않는게 현명하겠습니다
아니요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면 사진을 보낸게 법적으로 처벌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요구한 것이 아닌데도 보낸 것이라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내용이니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