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내게 된 것이고, 사진을 보내자마자 신고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낸 것도 상대가 요구한 부분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