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요구가 있음에도 성기사진을 보냈을때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이 있을까요?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이 성관계를 하자며 말을 걸고 카톡으로 대화하자 해서 카톡에서 얘기하니 성기사진을 보내보라기에 통매음에 해당은 안하는걸 알기에 보냈는데 카카오톡 이용정지를 먹고 이 때문에 걸려서 아버지에게 혼났습니다.
하지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한적이긴 하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성교자체가 나쁜것도 아니라 배웠기에 제가 뭘 잘못한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위험했다기엔 카카오톡은 멀티프로필로 제 개인정보를 단1도 담지않은 프로필로 연락을 했기에 제 신상문제도 없는데 무엇을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중3이고 생일이 지나 만15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