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보내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나요?
상대방의 동의, 요구가 있음에도 성기사진을 보냈을때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이 있을까요?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이 성관계를 하자며 말을 걸고 카톡으로 대화하자 해서 카톡에서 얘기하니 성기사진을 보내보라기에 통매음에 해당은 안하는걸 알기에 보냈는데 카카오톡 이용정지를 먹고 이 때문에 걸려서 아버지에게 혼났습니다.
하지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한적이긴 하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성교자체가 나쁜것도 아니라 배웠기에 제가 뭘 잘못한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위험했다기엔 카카오톡은 멀티프로필로 제 개인정보를 단1도 담지않은 프로필로 연락을 했기에 제 신상문제도 없는데 무엇을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중3이고 생일이 지나 만1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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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 보내란다고 보내면 절대안됩니다. 아는지인도 아니고 누굴믿나요? 큰일납니다.혼날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