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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당나귀235
호기로운당나귀235

학생간호사 주사연습 하다가 여자친구가 불법의료행위로 신고했어요

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속이 안좋다고 하여서,


군시절 그리고 학생 실습때 배운 주사를 놓아주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여자친구와 관계가 안좋게 헤어졌는데,


예전에 주사를 놓아주었던 행위를


불법의료 행위로 신고를 해버렸네요...


팔이 붓고 힘들었다며...


만약,

이럴경우에

궁금한게


1.의료인 감독하에 주사 연습을 하였다면 괜찮을까요?

2.의료인이 직접적으로 말고 온라인상으로 영상통화 등으로 봐주고 주사를 주었다면?


괜찮을까요???


만약, 알리바이를 간호사나 의사가 감독하에 해주었다는 것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의료인이 있다면,.

그 의료인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 별도의 의료기관에서 감독하에 주사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를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