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넉넉한비쿠냐7
넉넉한비쿠냐722.11.16

공공임대주택 소득책정기준 문의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라 소득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소득 책정 기준이 작년 종합소득 기준인지, 아니면 건보료 기준인지...

그리고 건보료 기준이면 건보료에서 내 종합소득에 맞게 알아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청약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에게

청약 플랜을짜는 상담같은것도 받는 곳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의 경우, 소득 및 소득세 납부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1년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사실증명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