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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쿠냐7
넉넉한비쿠냐722.11.16

공공임대주택 소득책정기준 문의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라 소득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소득 책정 기준이 작년 종합소득 기준인지, 아니면 건보료 기준인지...

그리고 건보료 기준이면 건보료에서 내 종합소득에 맞게 알아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청약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에게

청약 플랜을짜는 상담같은것도 받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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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의 경우, 소득 및 소득세 납부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1년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사실증명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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