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소득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라 소득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소득 책정 기준이 작년 종합소득 기준인지, 아니면 건보료 기준인지...
그리고 건보료 기준이면 건보료에서 내 종합소득에 맞게 알아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청약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에게
청약 플랜을짜는 상담같은것도 받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의 경우, 소득 및 소득세 납부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1년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사실증명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