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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딩고221
검붉은딩고22120.12.09

개인사업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고싶어요

현재 임대사업자 발행되어있고 추후 임대할 건물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준공후 임대를 진행하려하는데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려하는데 기준이 찾아봐도 명확하지가 않아 어렵습니다.

월세 소득 외에 전세 보증금에도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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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세보증금도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질문자께서 알고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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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재 195.8원이며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 재산에 따라 평가되며 항목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리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도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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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보시다시피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재산여부는 어떻게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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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60등급), 차량(11등급), 소득(97등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각 보험별 등급 점에 점수당 195.8원을 적용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산정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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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 법제처-생활법령정보]

    (1)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기타소득

    (4)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

    (5)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6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2조·제3조].

    상한: 3,322,170원/ 하한: 13,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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