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 지급시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개념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