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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7.18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로 신고할 내역이 있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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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후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따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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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달 급여에 포함되어 입금되실 것입니다.

    본래 환급금은 신고 후 1달~2달 내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회사에서 미리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2월급여에 포함되어 입금될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신고내역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추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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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뭘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추가징수세액 범위내에서 먼저 환급을

    하게 되며, 납부할세액보다 환급알 세액이 더 큰 경우 3월분, 4월분, 5월분.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범위내에서 근로자별로 세액을 환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일부 또는 전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

    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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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것은 1월 ~ 2월 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 처리가 된 후에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1월 ~ 3월 쯤에 회사에서 처리되는 것을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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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2.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에도 못하셨다면 5년이내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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