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뭘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추가징수세액 범위내에서 먼저 환급을
하게 되며, 납부할세액보다 환급알 세액이 더 큰 경우 3월분, 4월분, 5월분.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범위내에서 근로자별로 세액을 환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일부 또는 전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
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