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청완료 후 환급금 들어오는 기한이 언제쯤인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매년 같은 1월에 진행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은 따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에 반영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02월분의
원천징수세액 징수액과 근로ㅗ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추가징수의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에는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