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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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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료후 입급되는 기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청완료 후 환급금 들어오는 기한이 언제쯤인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매년 같은 1월에 진행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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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은 따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에 반영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02월분의

      원천징수세액 징수액과 근로ㅗ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추가징수의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에는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