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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매미155
충실한매미15524.04.08

교통사고로 지금진단6주가나왔는데요?

진단6주이빨앞니가살짝깨진상태고손가락열상두군데있구요 지금입원중인데 보험합의금은 얼마정도일까요 직장다니고있는데 지금무급휴가된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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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은 6주가 나와도, 상해급수로는 높지가 않아

    최대한 입원치료를 강행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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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 기간 동안 휴업손해가 있어서,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치아는 발치까지 해야한다면 추후 임플란트 비용까지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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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진료나 치료를 어느정도 끝나가는 상황이 되면 하면 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어 보상과에서 합의를 원할때 그때 제시하는 금액에서 조율을 하면 됩니다 턱없는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사고로 일을 못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기다려보시고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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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받고 싶은 금액을 말하면 되지만

    받고 싶은 금액보다 좀 더 높여서 말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금액을 말하면 열에아홉은 합의금 조정을 하기 때문이지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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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과실, 부상의 정도, 소득을 알아야 어느 정도 산정이 됩니다.

    해당 사고에서 과실과 치아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알 수 없기에 합의금의 산정은 어렵고 소득의 경우에는

    입원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가 되면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를 소득의 85%로 보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현재 상태로만 보면 15만원의 소액이며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여기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서 최종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면 합의금도 커질 것이고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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