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 보험사에 제공한 영상 공유관련 문의
이번에 대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천재지변이라서 보험보장은 안되고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현금으로 보상해줘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저희측 보험사에 상황설명을하기위해 제공한 cctv가 유일한 증거인것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측 보험사에서 상대방측(피해자) 보험사에 제가 제공한 영상을 동의없이 공유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런경우 제가 보험사로인하여 불이익을 받은것인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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