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동의해달라고하는대 해줘야하나요?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제공하면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도 볼수있고 불이익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거 안하고 그냥 접수 및 치료 받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신용 정보 동의서는 동의를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그것에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진료 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을 써 주어야 하며 의료 자문을 가려면 해당 동의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그것에는 절대 동의를 해 주면 안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 되려면 해주어야 하며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제공하더라도 보험사가 환자의 병원 의무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별도의 위임장 및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를 제공 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동의는 나중에 합의하시기전에는 하셔야하긴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하시고 보험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를 한다고해서 담당자가 이번에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기록을 피해자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병원가서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위임장이나 진료기록열람동의를 직접받고 신분증사진까지 있어야 담당자가 직접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제공하면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도 볼수있고 불이익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신용정보동의를 한다고 하여도 보험사가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등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안하고 그냥 접수 및 치료 받아도되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정 걱정이 된다면, 합의시에 동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금 송금등을 위해서는 님의 계좌번호등이 수집되기 때문에 이는 동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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