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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24.02.20

교통사고 당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동의해달라고하는대 해줘야하나요?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제공하면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도 볼수있고 불이익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거 안하고 그냥 접수 및 치료 받아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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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신용 정보 동의서는 동의를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그것에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진료 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을 써 주어야 하며 의료 자문을 가려면 해당 동의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그것에는 절대 동의를 해 주면 안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 되려면 해주어야 하며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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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제공하더라도 보험사가 환자의 병원 의무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별도의 위임장 및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를 제공 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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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동의는 나중에 합의하시기전에는 하셔야하긴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하시고 보험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를 한다고해서 담당자가 이번에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기록을 피해자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병원가서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위임장이나 진료기록열람동의를 직접받고 신분증사진까지 있어야 담당자가 직접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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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제공하면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도 볼수있고 불이익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신용정보동의를 한다고 하여도 보험사가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등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안하고 그냥 접수 및 치료 받아도되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정 걱정이 된다면, 합의시에 동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금 송금등을 위해서는 님의 계좌번호등이 수집되기 때문에 이는 동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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